경찰이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양대노총 건설노조를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의 이유는 채용 강요와 공갈 협박 혐의에 대한 첨보를 입수한 것인데요, 수사당국이 어제 국가보안법 혐의로 국정원의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한 것에 이어 연이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1월 19일 오전 8시 10분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노동조합의 채용 강요와 공갈 협의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수사를 위하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8개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였습니다. 수사당국이 국가보안법 혐의에 이어 연이틀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노동계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5곳과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사무실 3곳에 수사관들을 보내어 수사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경찰은 이들 노조 관계자 주거지 8곳도 압수수색하여 휴대전화기 등을 확보한 상태이며, 여기에 한국연합, 건설연합 등 6개 사무실도 추가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들 노조가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채용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등의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건설현장 내 노동조합의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하기도 했는데, 이번 압수수색도 이의 연장선에 있다는 해석입니다.
앞서, 울선에서는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공사를 중단한다며 협박한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 울산 경남지부 간부 2명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은 어제 국정원과 경찰의 민주노총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에 이어진 노조에 대한 강제수사이며, 어제도 민주노총은 과도한 압수수색이라며, 정부의 반노동정책 기조와 무관치 않다고 반발하였습니다. 별개 사건이지만, 이틀 연속 노동계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만큼,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대한건설협회 등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건설 현장에 1500건에서 2000건이 넘는 불법행위 신고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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