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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및 65세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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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제시작하자 2023. 1. 3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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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연급 수령나이인 65세로 맞추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60세까지 납부하던 국민연금은 65세까지 납부를 해야 하며, 5년이 더 증가하는 만큼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

이로써, 한국은 기존 60세까지 납부하던 국민연금을 을 65세까지 납부로 연기할 예정이며, 이는 즉, 연금 수급개시연령인 65와 맞춰지는 것이게 됩니다. 주요 선진국을 보시면, 미국, 일본, 캐나다는 65세까지 연금을 납부하며, 미국은 67세부터, 일본과 캐나다는 70세부터 연금을 받고 있으며, 독일과 이탈리아는 67세로 의무가 입상한 연령과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맞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한국이 가입 상한 연령도 가장 짧았으며, 수급 연령도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한국도 주요 선진국과 비슷하게 맞춰나가자는 방안으로 개정되게 됩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황에서 수급연령까지 늦출 경우,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반발 여론이 커질 수 있는 것에 수급연령은 그대로 65세로 맞추자고 입을 맞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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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18.7년으로 최대가입기간인 40년의 절반도 못 미치고 있는 수준에 있습니다. 더욱이 인구 고령화로 일하는 노인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 맞춰 연금 제도를 손볼 필요는 있으며, 노동시장 개혁 없이, 가입기간 연장 등 연급개혁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향후 국민연금은 20년간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가 유지되며, 현재 915조 원인 국민연금 기금은 2040년 1755조 원으로 정점을 찍을 예정이며, 매년 수지적자가 발생하면서, 2055년에는 바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월 소득의 4분의 1을 연금 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따라서, 25년째 9%로 동결된 보험료율을 12~15%로 올려야 한다는 게 주된 논의 대상입니다. 향후 4~5년 이내에 최소한 13~14%까지의 보험료율 인상이 이뤄져야 국민들이 최소한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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