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6% ~ 45%)을 적용시켜 과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이 연간 2천만 원이 넘는 금융 소득이 발생하면 관할 세무서에서 금융 소득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즉,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되며, 2021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은 전국에 179,000명이라고 합니다.
한국은행의 금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기준금리가 연 5%에 이르게 된다면, 예금 4억을 은행에 넣으면 이자소득이 2천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2000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생긴다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죠. 기준금리 2천만원까지는 지방소득세 포함 15.4% 세율로 분리과세가 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6.6 ~ 49.5%까지의 소득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6억원의 예금이 있을 경우, 연 5%의 금리인 경우, 3천만 원의 이자 소득을 얻게 되는데, 이럴 경우, 종합 과세액 726만 원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최근 이슈화가 되고 있는 금투세의 경우에는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금융투자 소득을 얻는 투자자에게 22~27.5%(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설계가 되었으며, 시행 시점에 대해 여야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와 같은 금융종합과세와 금투세도 있고, 종부세도 있고 세금의 종류가 너무나도 많아 보입니다. 금융소득이 없는 사람과 주식투자로 실패를 본 투자자들의 보호는 전혀 없는 건가요? 최근 증권사들의 불법 공매도로 개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판에, 국가에서는 무조건 세금만 거두려고 하는 모습은 정말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세금 부분에 대한 개선책과 개인들의 금융피해를 막는 정책이 먼저 선행되어야 국민들도 위와 같은 세금을 내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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