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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인 '금투세'도입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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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제시작하자 2022. 11. 1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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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인 금투세 도입에 대한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를 기존 예정대로 2023년 1월부터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현 정부는 금투세 과세 시점을 2년 유예해야 한다는 세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한투연을 비롯한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 유예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 금투세란?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2023년 1월부터 주식 5,000만 원, 기타 금융 투자 소득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릴 경우 20%(3억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금투세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코스피가 3천 포인트를 넘어설 정도로 상승장을 보이다가,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2천 포인트까지 하락하는 하락장이 지속되자, 여당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더불어 민주당의 경우 금투세가 적용되는 투자자는 1%(약 15만명)에 불과하다며 부족한 예산을 근거로 추진을 원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 도입으로 인해 큰손으로 불리는 개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 시장을 떠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가뜩이나 공매도 비율이 높은 외국인과 기관들에게 개인은 고래싸움에 새우 등이 터지는 꼴을 볼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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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연의 정의정 대표는 '1400만 명 개인 투자자 목숨이 달린 일이라며 금투세 유예 법안이 부결된다면 주식시장에 큰 재앙이 올 것이라며' 2024년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불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인 FTX의 파산 신청으로 비트코인 등의 코인 시장이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투세까지 추진된다면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은 급속도로 냉각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 주식 양도 차익 세금

현행 세법에는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인 '대주주'는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하며, 과세표준 3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25%의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현재 증권거래세는 0.23% 이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증권거래세는 0.15%로 낮아지게 되며, 금투세는 1%의 상위층에게만 적용되며,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이익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0.08%의 거래세 효과보다는 증시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이 대만 주식시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 대만의 선례

대만의 경우, 1988년 주식 양도차익 과세 도입을 발표한 뒤, 약 한 달 동안 주가가 무려 30% 이상 급락한 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만의 투자자들의 항의로 인해, 시행 1년 만에 과세를 철회한 선례가 있습니다. 한국도 만약 2023년 1월 예정대로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주가 하락은 피할 수 없게 될 것이 뻔합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 구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2023년 금투세 도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금투세 유예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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