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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생계급여 및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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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제시작하자 2022. 12. 2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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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까지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와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의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기존 수급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2023년 확정된 대상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뜻으로 2010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현물 지원 등을 받는 제도이며, 생활비 지원은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이하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간편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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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위소득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하면, 소득이 50번째인 사람을 말하는 게 중위소득입니다. 4인 가구 기준 540만 원이 2023년도 중위 소득 기준입니다.

▣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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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23년 3월부터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됩니다.

코로나19 시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초, 중, 고등학생들의 교육활동지원비를 전년도 대비 약 23.3% 인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 대항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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