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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에 따른 에너지 바우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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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제시작하자 2023. 2. 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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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난방비 고지서를 보고 매우 놀라셨을 국민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요. 올 2월에는 더욱더 큰 난방비 폭탄이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난방비 대상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난방비를 받지 못한 가구가 무려 42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 난방비 지원

정부는 이와 같은 기록적인 한파와 난방비 폭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자치구에서 추가로 난방비 총 55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1.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서울시 난방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서울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약 55,000 가구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정부의 에너지바우처와는 별도로 지원이 됩니다. 그 이외 25개 자치구는 따로 신청을 받지 않고 2월 20일까지 대상 가구당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한파로 인해, 난방비가 거의 2배씩 올랐는데, 이에 취약계층에 대한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두배로 인상했으며, 서울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0만 가구에 대해 2월 10일부터가구당 10만 원 지원을 확정했습니다. 

2. 대상자 통보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약 55,000가구 대상자들에게 통보는 해주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와 에너지공단이 대상자 중 신청하지 않은 가구에 문자와 우편, 전화 등으로 안내할 계획이며, 또한 지역 도시가스 검침원들이 가구를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신청은 꼭 직접 하셔야 합니다.

3. 추가 대상자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올겨울 난방비 592,000원을 지원하며, 취약계층 이외에도 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은 윗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2023년 4인가구 기준270만원)이하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이로서, 최대 168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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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계, 의료급여형 수급자 : 기존 288,000원 + 추가 304,000원 
  • 주거형 수급자 : 기존 144,000원 + 추가 520,000원

▣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랑 대한민국 국민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

  • 노인 : 1957.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2016.1.1 이후 출생자
  •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 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에너지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에너지 바우처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나 읍, 면 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은 아래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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