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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의 혜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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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제시작하자 2023. 2. 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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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민국 배우인 송중기와 영국 배우인 케이티의 결혼이 화재가 되면서, 그들이 받게 되는 다문화 가정의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이란 서로 다른 국적 또는 문화의 사람이 만나 구성된 가족을 의미하며, 한국에서는 상이한 문화를 지닌 자국민 집단이 없으므로, 보통은 국제결혼을 의미합니다. 그럼, 다문화 가정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볼 텐데, 다문화가정은 재산, 주거형태, 소득 등에 상관없이 복지 혜택을 많이 받다 보니, 한국인 가정의 역차별을 받는 사태도 생기고 있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 다문화가정 혜택

다문화가정이 받게 되는 혜택에는 다문화가족 가정방문 교육서비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다문화 보육료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가 있습니다.

1. 다문화가족 가정방문 교육서비스

1) 지원대상

  • 입국 5년 이하의 결혼이진자와 중도입국 자녀
  • 임신, 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생애주기별로 지원
  • 만 3세에서 만12세 이하의 다문화가정 자녀
  •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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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교육 지도사가 직접 다문화가족 가정에 방문하여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및 자녀생활교육 등을 제공하며, 한국어교육서비스는 방문지도사와 1:1로 교육을 하게 됩니다.

2.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뤄진 가족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뤄진 가족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다문화가정과 결혼이민자가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로 가족 간의 갈등완화를 위한 상담이나, 경제활동 등의 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정 지원 바로가기

3. 다문화 보육료 지원

1) 지원대상

  • 다문화 가정 자녀 중 미취학 아동 만0세부터 만 5세 이하 자녀

2) 지원내용

  • 만0세 아동 : 종일반 454,000원, 맞춤반 354,000원
  • 만 1세 아동 : 종일반 400,000원, 맞춤반 311,000원
  • 만 2세 아동 : 종일반 331,000원, 맞춤반 258,000원
  • 만 3세~만 5세 아동 : 220,000원

4.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지원대상은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의 자녀로서,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서비스를 지원해 줍니다.

그 이외에도 국립, 공립 유치원 우선입학(교육비 100% 지원), 명절지원비 지급, 고향 귀국비 지급, 외국에 계신 가족 초청 비용지급, 병원비 지급, 방문과외 무료 서비스, 국립 공립학교 무료, 임대주택 1순위, 전기세감소 등의 다양한 지원제도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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