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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에서 50억원? 주식 양도세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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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제시작하자 2023. 12. 1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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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기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금주중에 실현이 될지가 매우 관심사인 가운데, 2020년 10억 원으로 내렸던 주식 양도세 과세기준이 상향된다면, 주식 시장에 훈풍이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에서 50억원

 

2013년 이전에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100억 원으로 책정이 되었었는데, 2013년도에는 50억 원, 2016년에는 25억 원씩 약 반토막씩 줄어들어서, 2020년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10억원으로 하향 조정된 바 있습니다.

  • 2013년이전 : 100억원
  • 2013년 : 50억원
  • 2016년 : 25억원
  • 2018년 : 15억 원
  • 2020년 : 10억 원
  • 2024년 : 50억 원?

2020년부터 한 주식에 10억 원 이상 보유 시에는 대주주로 평가되어, 세금폭탄을 두려워서 연말에는 항상 주식매도가 활성화되며, 산타랠리는 꿈도 꿔보지 못했었는데, 이번 정부 들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면, 올해는 산타랠리를 꿈꿔볼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주주 기준

 

현재 대주주의 기준은 코스피 기준으로 지분율이 1% 이상, 코스닥 기준으로 2% 이상, 코넥스 기준으로 4% 이상일 때, 그리고 10억 원 이상일 때는 대주주 기준에 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코스피 종목으로 지분율이 1% 이하더라도, 금액으로 10억 원이 넘게 되면, 대주주가 됩니다.  

 

2023년도에는 기존에는 부모와 본인 배우자가 10억원이 초과된다면, 대주주가 되어 대주주 양도세를 내게 되었다면, 현재는 중국과세 논란에서 자유로워, 인별 10억원이 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지분 비율이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시가총액이 10억이 언제 넘느냐가 중요한데, 이는 양도일이 속한 연도 직전의 회계연도 마감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마감 이후, 주식을 10억 넘게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됩니다.

 대주주 양도세율

 

개인이 해당 주식을 10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대주주 요건에 들어가게 되지만, 양도소득과세표준은 3억 원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3억원이하의 주식을 매도했다면,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3억원 이상의 주식을 매도하게 되면 3억원 초과액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주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무려 30%의 양도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해외투자 양도세율

 

해외 투자자의 경우, 만약 미국 주식의 매도차익이 250만 원이 넘게 되면 22%의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이는 해당 증권사 어플에서 해외주식 양도세 대행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매년 마지막 날은 휴장일로, 2023년도 마지막 영업일인 12월 29일 금요일은 휴장이라서, 마지막 주식거래일은 12월 28일입니다. 따라서, 매도 후 영업일 +2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12월 26일까지는 매도를 해야 합니다. 만약 10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26일까지 매도를 못하면, 대주주 요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26일에 매도 후, 27일 재매수를 하게 된다면 대주주 요건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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