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시 벌금 10만원 과태료

카테고리 없음

by 이제시작하자 2023. 1. 20. 19:27

본문

반응형

설 연휴가 종료되는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자유롭게 벗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이나 요양병원 등의 감염취약시설에서 마스크를 벗게 되면 벌금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 실내 마스크 해제

2020년 다중이용시설을 시작으로 마스크 의무화가 된 지 3년 만에 드디어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다고 해도, 국민 10명 중 6명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특히 바이러스 전파가 쉬운 겨울철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감염에 대해 위험성을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이젠 앞으로 마스크를 벗고 회사에서 회의 참석이 가능하며, 학교에서도 마스크 없이 수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완전한 일상생활 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공간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자율화되지만, 일부지역의 실내 공간은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유지되며, 이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을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해야 합니다.

반응형

  • 대중교통(버스 안, 지하철역 안, 택시, 항공기 안)
  • 요양병원
  • 장기요양기관
  • 정신건강증진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 약국
  • 유치원 및 학교 통학 차량

2020년 10월 이후, 마스크 미착용을 이유로 약 30만 건을 단속했으나, 이 중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2500여 건이며, 나머지는 계도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