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그샷 공개법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먹고 마시는 머그컵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피의자가 체포되면 식별용 사진을 촬영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과 달리, 국내 언론 등에서 머그샷을 공개하게 되면 불법이라서, 함부로 사진을 공개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Police Photograph로서, '경찰 사진'이라는 뜻이지만, 18세기 Mug라는 얼굴의 은어로 사용되던 데서 유래한 뒤, 미국의 탐정인 앨런 핑커턴이 현상수배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뒤, 컵의 일종인 머그라는 단어가 '얼굴'이라는 뜻의 속어로 쓰이자, 이를 통해 머그샷이라는 말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머그샷은 이름과 수감 번호 등 개인 정보가 쓰여있는 판을 든 정면 사진과 측면 사진 등을 나누어서 찍는데, 한국에서는 명패를 들고 눈금판 앞에서 간소하게 머그샷을 찍는다고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용의자의 머그샷을 언론이나 웹사이트 등에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능하나, 무한정 공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경찰서 등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범죄자의 머그샷을 확인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머그샷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머그샷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탈옥 등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만 가능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당시에도 머그샷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20대 자신의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정유정의 머그샷이 공개가 되었는데, 정유정의 증명사진과 머그샷의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서, 사람 구별이 불가능하자, 앞으로 머그샷을 공개하자는 여론이 몰고 있습니다. 실제로 봐도 언론에 노출되어 있는 증명사진은 언제 찍었는지 시기가 불분명하고, 범죄 당시 찍은 머그샷과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범죄자 머그샷 공개법'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피의자 얼굴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을 촬영하여 공개하도록 하거나, 피의자가 직접 얼굴을 공개할 때에도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조처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서울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한 여성을 살해한 사건으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전주환의 증명사진과 실제사진을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증명사진만 보면, 잘생긴 꽃미남으로 보이나, 오른쪽 사진을 보면 정말 섬뜩하기 그지 없을 정도로 도대체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범죄자 전주환은 그렇게 어렵다는 2016년 공인 회계사 시험까지 합격한 이후 2018년 서울교통공사에 입사를 하였지만, 2020년에는 만취하여 택시기사를 폭행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불법촬영 및 스토킹 혐의로 고발당한 이후, 회사에서 잘린 후, 한 여성을 쫓아가서 살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머그샷을 공개해야 합니다. 증명사진 한 장은 촬영시점도 알 수 없으며, 10년이 지난 사람 얼굴 형태는 달라지게 마련이다 보니, 머그샷 공개가 필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머그샷 공개법은 꼭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체를 훼손하고 불상지에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살해범인 고유정은 언론에 나올때는 항상 머리로 얼굴을 가린 채 인터뷰를 하여 시민들을 매우 피곤하게 만든 케이스입니다. 고유정은 2019년도 제주시로 가족여행도중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였으며, 시신을 제주 앞바다와 경기도 부천시 등에 유기한 것으로 추정되며, 자신의 의붓아들까지 숨진 채 발견되었는데, 아들 살해 과정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최종 무죄가 판결되었습니다. 아직도 고유정의 머그샷은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살인죄와 같은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무조건적으로 머그샷을 공개하는 머그샷 공개법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러 국회의원들이 머그샷 공개법 개정안을 만들고 있는데, 이는 경찰이 공개한 증명사진과 검찰 이송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찍힌 얼굴이 너무나 달라서 같은 얼굴인지 식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주자는 의미에서도 머그샷 공개법은 꼭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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