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국가 간 거래를 위해서는 무역관계가 적립되어 있으며, 이 무역관계를 통해 두 나라 혹은 세 나라 사이의 무역용어로써 계약을 하게 됩니다. 무역용어인 인코텀즈 2020가 개정되었으며, 수출 인보이스에는 반드시 인코텀즈 2020에 기록된 무역용어인 EXW, FOB, CIF 등의 무역 거래조건을 적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무역용어 인코텀즈 2020 개정 편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무역거래에는 EXW, FOB, CIF 등 총 11개의 거래조건이 있으며, INCOTERMS 란, 국제상업회의소에서 개발한 표준무역거래조건으로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자이며, 무역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입니다. 무역거래에서는 비용의 배분, 위험의 이전, 인도 장소 등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요구되며, 인코텀즈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제 의무가 넘어가고, 어디까지 비용을 부담하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매도인, 즉 수출자는 물건만 준비하면 되는 무역 거래조건으로, 수출자의 비용 부담의무는 전혀 없는 거래 조건이며, 수입자가 100% 모두 다 책임을 져야 하는 조건입니다.
EXW와 다른 점은 수출자가 수출통관을 해야 하며, 물건을 화물차에 적재까지 시켜줘야 하는 것까지 해줘야 한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FCA와 다른 점은 수출국에서의 내국 운송료가 추가되며, 매수인의 선발 옆에 화물을 놓으면 되기 때문에, 선 측까지의 부두 운임의 부담은 수출자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FAS와의 다른 점은 화물을 본선에 적재까지의 비용 부담이 수출자에게 있다는 점이며, 수입자는 수입운임 및 보험부터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FOB와의 차이점은 수입자가 목적항까지의 운임비용이 추가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수입운임은 수출자가 부담하지만, 수출자의 위험은 FOB와 동일하게 물품을 선박에 적재하는 것 까지라는 것입니다.
CFR과의 차이점은 수출자가 운임뿐만 아니라 목적지항까지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며, 수입자는 수입통관부터 그 이후의 비용을 부담하면 됩니다.
CIF와의 차이점은 수입국에서의 내륙 운송비용을 수출자가 부담하지만, 위험부담은 수출국에서 물건을 인계받을 때부터 물건을 받을 때까지 지속됩니다.
CPT 와의 차이점은 매도인이 수입자에 인도할 때까지의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점이며, 그 이외에 다른 부분은 같습니다.
D조건은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물건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수출자가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수출자가 하역하기 전까지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수입자는 수입통관을 해야 합니다.
DAP조건에서 수출자가 양하비용까지를 부담하는 조건이며, 아직까지 수입자가 수입통관을 해야 합니다.
DDP조건은 매도인의 최대 의무로서, 수출자가 수출입 통관을 모두 진행하고, 지정 목적지나 합의된 지점에서 물품을 양하해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는 조건입니다.
여기까지 인코텀즈 2020 개정판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고요, 무역업무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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