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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22%, 기본공제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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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제시작하자 2022. 11. 2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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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학 개미들이 한국에서 엄청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국내 주식의 경우에는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전혀 없지만, 해외 주식 즉, 미국 주식에 대한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22%를 내야 합니다. 또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15.4%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이 생각나게 되네요. 주식에는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이 3가지의 세금이 있는데요, 배당소득세 15.4%와 증권거래세 0.23%는 원천징수라 신경을 쓸 필요는 없으나, 양도소득세는 다릅니다.

▣ 국내주식 및 미국 주식 세금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은 세금에 대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에는 매매차익이 없지만,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매매차익에 대해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제외한 추가 수익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즉,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테슬라 등의 주식을 매수한 후, 올해 말까지 1천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한다면, 기본공제인 250만 원을 제외한 뒤, 750만 원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배당금이 들어오게 된다면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 합니다. 보통, 증권사에서 알아서 세금을 처리해주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증권사 어플을 이용하여 유료 혹은 무료로 대행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직접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올해 거두어드린 차익금에 대해서는 다음해 5월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세금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미납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1일당 0.025%입니다. 그러니, 소중한 나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홈텍스를 이용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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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

우리나라에서는 증여를 통해 주식을 양도할 수 있으며, 본인 혼자 미국 주식을 하는 것보다 부인과 함께 투자하게 되면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정에 1억을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와이프와 5천만 원씩 각각 투자하게 되면 기본공제 250만 원 X 2로 연 500만 원의 기본 공제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1억 원의 주식 매매차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한다면, 세금은 약 2200만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차익금의 250만 원이 공제되니, 세금은 2200만 원보다 적게 되겠죠. 하지만,  아내에게 증여한 뒤, 매매를 하게 되면, 양도세가 전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증여세의 경우에는 부부간에는 6억 원까지 공제가 되면, 직계 자손은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1억 원의 차익이 아니라, 6억 원의 차익이 발생했을 경우, 아내에게 증여하게 된다면, 양도세와 증여세는 모두 0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영상 확인하러가기

2. 손실 확정

2번째 방법은 손실 확정을 하면서 세금을 면하는 방법인데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제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장기투자자라고 하여, 10년 동안 한 주식을 장기보유하는 사람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10년동안 장기 보유하여 수억의 수익을 낸다면 양도소득세는 매우 커질 것입니다. 하지만, 1년 단위로 연말에 매도하고, 재매수를 한다면 세금을 절세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애플 500만 원 수익확정.
  • 테슬라 250만 원 손실 중

만약 올해 애플 주식을 500만 원 수익 확정하게 되면, 기본 공제 250만 원을 제외하고 차액 250만 원의 22%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됩니다. 하지만, 손실 중인 테슬라의 주식을 매도하게 되면, 애플 500만 원 수익과 테슬라 250만 원 손실을 합치게 되면 250만원 수익으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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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1년 기준으로 수익을 확정했을 때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되며, 한국 기준으로는 12월 31일 기준으로 3 영업일 이전까지 수익을 확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꼭 명심하시고 전략을 잘 짜시기 바랍니다. 한국 주식만 하다가, 최근에 서학 개미로 전향한 분들은 크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장기 투자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으실 텐데, 향후 큰 수익을 보게 된다면 22%의 양도소득세는 매우 크게 작용하니 꼭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 주식 100주를 가지고 있어서 1천만 원 수익 중이라고 한다면, 주당 10만 원의 수익일 것입니다. 그러면 일 년에 2주씩은 매도한 뒤, 바로 매수하여 평단가를 조금이라도 올린다면, 향후 양도세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즉, 1년에 250만 원 기본공제를 잘 생각하여 전략을 잘 세우기를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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