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는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그럼, 부모급여 신청 및 지급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이 됩니다. 2022년 월 30만원에 불과했던 부모 급여는 2023년 70만원, 2024년에는 월 100만원으로 증가하게됩니다.
정부가 2023년부터 아이를 낳는 부모에게 연간 840만원, 2024년에는 1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부모급여 연봉 1천만원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에 지원받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 강남의 경우 출산지원금이 첫째 200만원, 둘째도 200만원을 주며, 셋째 300만원, 넷째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서울에서 가장 큰 금액의 출산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는 아동의 경우,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적용받게 됩니다.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이 되며,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