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매와 주택매매에 있어서 비과세란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신고의 의무도 없습니다. 특히, 1세대 1 주택자한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즉,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실거주자는 1세대 1 주택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정확히 말하자면, 주거지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해 있다면, 1세대 1주택자에게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2주택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일시적 2 주택자한테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위 그래프를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A주택을 17년 6월 취득후, 1년 후인 18년 7월 B주택을 취득한 뒤, 2년 실거주 후 A주택을 매도했을 시, 일시적으로 2 주택이 된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주택 구매를 위한 일시적 2주택 이외에도, 혼인, 동거봉양, 상속 등의 예외조항이 있으며,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 취득의 경우도 그에 맞는 비과세 혜택도 있습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기 전, 1세대 1주택일 경우가 많을 텐데, 결혼을 하고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1세대 2 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대비해, 1세대 2주택이 된 날짜로부터 '5년 이내'에 매도하게되는 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후, 남은 주택은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 매도하게 되면 이도 역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봉양은 배우자의 직계존속 모두 포함하여 60세 이상의 부모를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치게 될 경우를 뜻합니다. 부모도 주택이 있으며, 자녀도 주택이 있을 경우, 동거봉양으로 주택을 합치게 될 경우, 1세대 2 주택이 되는데, 이 경우 합가 한 날짜로부터 '10년 이내' 매도하게 될 경우, 그 주택은 비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남은 주택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 매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집을 상속받으실 경우, 본이 아니게 1세대 2 주택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2 주택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우선적으로 먼저 양도한 후에,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주택을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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