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삼성생명법이란? 삼성생명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

카테고리 없음

by 이제시작하자 2022. 11. 15. 16:18

본문

반응형
반응형

삼성생명법이 시행된다면, 보험업법에 근거하여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약 21조 원어치 매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삼성그룹 차원에서는 21조 원에 달하는 금액은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을 매각하며 인수대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삼성생명법이 무엇이고, 시행이 된다면 삼성그룹은 어떤 방식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 삼성생명법이란

현재 보험업법에서는 보험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평가할 때, 시가가 아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추후 고객들에게 보험금 지급에 대한 안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험사의 다른 회사 주식 보유 비중 평가 기준을 '취득 당시 원가'에서 ''현재 시가'로 변경해야 한다가 이 법안의 목적 목적입니다.

▣ 삼성생명 삼성전자 보유 비중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020년에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해 소관 위 심사 상정은 되었지만, 2년 내내 처리는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삼성생명법은 원래 보험업법이었는데, 삼성생명이 중심이 되는 법안이다 보니, 최근에는 '삼성생명법'이란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재용 삼성생명 회장이 삼성전자 지분을 1.63%밖에 보유하지 않고 있지만, 간접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크다는 것이 여당의 입장입니다.. 그럼, 더불어 민주당이 무조건 삼성그룹에게 세금을 걷기 위해서 밀어붙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겠죠.

1. 보험업법

- 보험업법에 근거하여, 고객들의 보험금 안정성 강화를 위해, 다른 회사 주식이나 채권은 전체 자산의 3%까지만 보유해야 합니다.

2.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비중

- 보험업법에 근거하여 삼성생명은 현재 주가로는 315조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1980년 이전 취득하여 취득원가 기준으로 5,447억 원(5억 815만 7148주)이기 때문에 총자산 대비 0.17%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 삼성생명이 취득한 삼성전자 주식을 현재 시가인 6만 원으로 책정한다면 약 30조 원이 됩니다. 

  • 취득원가 기준 : 5,447억 원 (0.17%)
  • 현재 시가 기준 : 30조 원 (약 10%)

만약 삼성생명이 갑자기 삼성전자를 매각하게 되면, 삼성생명은 고객에게 보험금을 제공하는 것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보험업법에 맞추어 3%에 맞춰야 한다면, 현재 시가기준인 10%의 비중을 3%로 줄여야 하며, 삼성생명은 약 21조 원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도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단 한 번에 매각을 하는 것은 아니고, 7년 내에 비율을 조정하여 매각을 하면 됩니다.

▣ 삼성그룹 지배 구조

삼성그룹 지배구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삼성물산(17.48%)을 지배하고 있으며, 삼성물산은 삼성생명(19.34%)을 지배하고 있고, 삼성생명은 삼성전자(8.51%)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즉, 이재용 회장은 삼성전자의 주식 비중이 1.63%에 불과한데, 삼성전자를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생명법이 시행되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게 될 경우, 삼성물산이 매각대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43.44%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된다며, 이재용 회장 - 삼성물산 - 삼성전자로 지배구조가 단순화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