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유족에 대한 국가 측의 '2차 가해'를 인정하고 위자료 액수를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4부 부장판사 이광만은 안산 단원고 고 전찬호 군 아버지인 '전명선' 4.16 민주시민교육원장 등 228명이 대한민국과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군 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에 대해 사생활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고, 1심이 인정한 총 723억여 원에서 재산상 손해배상액 147억 원, 정신적 손해배상액 10억 6천만 원을 더해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소송 원고인단은 희생자 가운데 안산 단원고 학생 116명 등 참사로 숨진 118명의 가족입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희생자들의 일실수입(사고 피해자가 잃은 장래 소득)과 위자료,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를 구분하여 배상 규모를 책정할 것을 명령했으며, 원고인단은 총 723억, 평균 6~7억 원대 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월호 특별벽에 따른 평균 보상금인 약 4억원보다 많은 액수입니다.
유족 측은 금액은 만족스럽지 않지만, 의미 있는 결과라며, 국가의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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