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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해제 설 연휴 이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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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제시작하자 2023. 1.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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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이후, 현재 실내 마스크 의무화가 '권고'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설연휴 이후 정확히 며칠에 시행이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실내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한 2020년도 11월 이후, 약 2년 2개월 만에 권고로 조정되는 것입니다.

▣ 실내 마스크 해제

팬더믹이 장기화되면서, 최근 마스크 의무 착용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는 시민의 자율에 맡겨왔다보니, 실내 마스크 해제가 다가왔었는데, 갑자기 중국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방역 완화는 이르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기본 방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을 법적의무에서 권고로 한 단계 낮출 예정이며, 앞으로는 모든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마스크 의무 착용에 대한 위반자에게 부과하던 10만 원의 벌금도 향후에는 사라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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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앞으로 마스크 구매를 위해 굳이 돈을 사용할 필요는 없어질 것이며, 최근 2년간 엄청나게 늘어난 마스크 판매자 또한 줄어들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약자나 노인들은 향후에도 개인적인 안전을 위해서는 계속 사용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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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 마스크 해제 예외지역

이번 조정에서는 영화관, 백화점, 식당 등 대부분의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으며, 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대중교통과 약국, 요양병원 등의 의료기관에는 착용 의무가 유지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해제 시점을 1월 30일로 보고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에도 자율적으로 방역 노력이 절실해 보이며, 혹시라도 감염이 다시 확산이 된다면 2년 넘게 유지되었던 마스크 의무화로 다시 전환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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