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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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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제시작하자 2022. 12. 2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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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속되고 있는 금리인상으로 인해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2023년에도 마찬가지로, 회사 입장에서는 대출금리가 높아짐에 따라, 인건비를 가장 먼저 줄여야 하는 입장에 처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회사 경영상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하는 직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실업급여에 대해 미리 아시면 좋을 것 같아 소개해드립니다,

▣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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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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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퇴사예정인 직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한 동시에, 최소 180일 이상(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하며, 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타의 혹은 이직을 하는 경우)로 퇴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지 소정의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 실업급여 계산방법

실업급여 계산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 입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실업급여를 지원해주는 기간을 말합니다.

1년 미만자의 경우는 연령과 상관없이 실업급여가 120일(4개월)만 지원되며, 1년 이상일 경우부터 10년 이상까지 소정급여일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하단에 '실업급여 금액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관련 사이트로 이동하면 실업급여 모의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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