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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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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제시작하자 2023. 1. 23.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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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대상자임에도 이 사업을 잘 모르다 보니, 받지 못하는 가구가 총 23만 가구나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지난해 도시가스비용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가 41만 가구나 되며, 전기비용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가 42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대체 에너지바우처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1.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2. 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2023년 2월 28일

3. 세대원 특성기준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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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 위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 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은 아닙니다.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음(최대 4만 5천 원)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음

▣ 에너지 바우처 신청 안내

국가바우처 신청안내 바로가기

2021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 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라며,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유지가 되시는 분은 자동 신청이 됩니다. 하지만, 이사 또는 세대원 변동 등의 정보 변동이 있으신 분은 신규로 신청하셔야 됩니다.

▣ 요금차감 및 국민행복카드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요금차감

신청대상은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고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이며, 여름철은 전기, 겨울철은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국민행복카드

신청대상은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이며, 전기와 도시가스를 사용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직접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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