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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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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제시작하자 2024. 4. 1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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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일부 대기업에서는 육아휴직을 권고하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끔 제도화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여러 기업체에서는 육아휴직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육아휴직 급여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한국에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급 휴가의 출산전후 휴가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정부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고 있고요, 월 통상 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상한선은 월 150만원이며, 하한선은 월 70만원입니다.

▣ 육아휴직 제도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으면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기존에 육아휴직 급여는 부부 중 1인에게만 지급되었기 때문에, 한 명에게 육아가 전가되는 '독박유아'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현재는 부부 동시 육아휴직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24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맞벌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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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사용시간

과거에 비하여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는 부모들이 늘었지만, 아직까지도 육아가 여성의 몫이 되면서, 경력단절이 출산율을 낮추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30대 여성이 출산을 하게 되면, 경력단절 확률이 14%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력단절에 대한 유려가 출산율 감소의 약 40%를 설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체 육아휴직 사용자 중 남성의 비율은 28%로 집계되었으며, 2016년만 해도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8.7%에 불과했지만, 약 20%정도 오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하지만, 남성의 경우 육아휴직 평균 사용 기간은 7.5개월로, 여성의 9.5개월보다는 낮은 것은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이 두려워 육아휴직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남성들이 많다는 의견입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빠들이 육아휴직 급여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이 진행되어햐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며,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및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1.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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