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드디어 구속영장을 청구받았습니다. 검찰은 이재명대표가 대장동 사업과정에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00억 원의 배임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제1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최초의 기록입니다.
2014년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이용하여 화천대유자산관리를 사업 시행자로 선정하게끔 함으로써, 올해 1월까지 총 7889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혜에 힘입은 민간업자나 사업에 참여한 제 3자가 총 7889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챙겼으며,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측과 사업 추진 단 게부터 유착했으며, 내부 비밀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며, 이재명 대표는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로서, 사업 계획서와 공모 지침서 및 이에 수반되는 각종 인허가를 결제했다는 혐의입니다.
두번째로는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로 거론된 그분이 바로 이재명대표라는 의혹이 있었으며, 공사 성립과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받는 대가로, 배당 수익 중 428억 원을 나눠주기로 약속받은 혐의입니다.
공사 설립과 관련하여 이재명 대표가 공사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황무성 전 공사 사장의 사임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측의 압력이 있었다는 혐의입니다. 2013년 11월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도 직무상의 비밀을 이용하여,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를 시행사,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게 함으로써, 2018년 1월까지 총 2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도록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수원지검 성남시청으로부터 이재명대표를 소환하여 '성남 FC 후원금 의혹'사건도 한 번에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로부터 성남 FC에 운영자금 50억 원을 공여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었으며, 두산건설로부터도 100억 원대의 후원금을 받고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 및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의혹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대표는 사적이익 없이 구단 경비로 모두 지출되었으며, 건축 인허가 등의 편의는 기업유치와 시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행정 업무라고 밝혔으며, 후원금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답하였습니다.
이로써, 검찰은 이재명대표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개발업자인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과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결정지었습니다.
검찰은 지방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의 불법적인 정경유착을 통해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개발업자와 중개인들이 나눠가지도록 만든 지역 토착비리라며,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배임 및 이해충동방지법 위반 혐의 등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대장동 사건 관련 4000억 원대 배임혐의와 7000억 원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성남 FC 의혹 관련 혐의인 제삼자 뇌물죄액수도 130억 원대로 산정했습니다. 검찰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입니다.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은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내게 됩니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송부되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국회의원 윤리강령에 따라 양심껏 의원들의 표결에 임해야 하며,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299명)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됩니다. 국민의힘(115석), 정의당(6석) 등이 체포동의안을 찬성하는 상황에서 민주당(169석)에서 28석의 이탈표가 나오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수 있습니다. 이날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한 배임액 총액은 4895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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