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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자동차세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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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제시작하자 2023. 2. 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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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승용차 자동차세는 단순히 배기량의 차이에 따라서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값비싼 차, 값싼 차, 연비가 좋은 차, 연비가 좋지 않은 차, 국산차, 수입차 상관없이 그 어떤 구분도 자동차세와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배기량과는 무관하다 보니, 매우 적은 자동차세를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5천만 원이 넘는 테슬라 모델 Y의 경우, 자동차세는 불과 13만 원에 책정되고 있습니다.

▣ 전기차 자동차세

한국시장에서 잘 판매가 되고 있는 자동차들의 자동차세를 비교한 표를 가져왔는데요, 주요 판매되는 자동차별로 자동차세를 비교해봅시다.

  • 아반떼(1598cc) 가격 2143만 원 - 자동차세 약 29만 원
  • 소나타(1999cc) 가격 2592만 원 - 자동차세 약 52만 원
  • 벤츠(1991cc) 가격 4450만 원 - 자동차세 약 52만 원
  • 제네시스(3470cc) 가격 8957만 원 - 자동차세 약 90만 원
  • 벤츠(2996cc) 가격 1억 5천만 원 - 자동차세 약 78만 원
  • 테슬라 모델 X 가격 1억 6천만 원 - 자동차세 약 13만 원

현재 주요 자동차들의 자동차세를 나타내는 표인데요, 순전히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다 보니, 제네시스의 G90 3.5 가솔린 터보 모델의 경우는 수입차보다 가격이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90만 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하게 되고, 테슬라와 같은 전기차는 배기량이란 것이 없다 보니, 13만 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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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1.6억의 테슬라보다 0.2억의 아반떼 차량의 자동차세가 비싸다는 것입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기아의 니로 EV, 현대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기아의 EV6, 테슬라 모두 자동차세는 13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자동차세는 환경오염비를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배기량이 클수록 탄소배출이 늘고, 환경오염을 더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보다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탄소배출량은 내연기관 차량의 배기량만 고려해서는 안되며, 연비, 연료의 종류까지 변수가 다양하며, 수십 년간 발전해 온 차량 제조 기술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휘발유와 경유 중 어느 쪽이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지에 대해서는 차량의 연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자동차세를 부과할 때, 차량의 연령에 따른 감가상각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3년 차부터 11년 차까지는 매년 5%씩 감가 해서, 11년이 넘은 차량은 자동차세의 50%만 내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그 밖의 차량에 자동차세가 13만을 부과하게 된 것은 1991년부터이며, 무려 32년 동안 규정은 변화되지 않았으니, 올해나 내년에는 자동차세도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차의 수요는 해마다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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