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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과 세율을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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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제시작하자 2022. 11. 1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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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누구나 부담을 해야 하며, 연말정산을 완료한 직장인 중, 다른 소득이 일체 발생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면제됩니다.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누구이며, 종합소득세 세율은 구간별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누진공제액도 함께 알아봅시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과세표준은 1년 동안 벌어드린 소득에서 각종 소득 공제를 한 뒤,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함께 공제하게 되며, 과세표준의 구간별 종합 소득세 세율이 적용되어 산출 세액으로 결정되며, 이 금액에서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이 이루어지면, 최종 납부세액이 됩니다.

  • 1) 종합소득금액 :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 2)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3) 납부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세액공제
  • 4)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종합소득세 세율) - 누진공제
  • 5) 소득공제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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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세율

2021년 귀속되는 종합소득세 세율은 위와 같게 되며, 연봉이 3천만원일 경우, 세율이 15% 적용되며, 연봉이 5천만원일 경우에는 세율이 24% 적용되게 되며, 연봉이 1억원일 경우, 3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연봉 3천만원의 소득자의 납부세액은 3천만원 x 세율 15% - 누진공제액(1,080,000원) = 3,420,000원 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과세대상 다음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여 납부를 해야 하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경우는 5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신고하여 납부를 하면 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 미달납부세액 x 미납기간 x 0.025% 의 가산세를 부과해야 하며, 미납기간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입니다. 신고방법은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 신고 가능하며,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신고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추가로 미국 주식 세금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제 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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