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시간제를 주 69시간 제로 기존 주 52시간제에서 개편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주 64시간제를 제시하여, 주 최대 69시간 및 64시간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또한, 보상휴가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으로 확대하여 개편할 예정입니다.
주 52시간 제도하에서 연장근로 총량은 그대로 유지하되 집중근로가 필요할 때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며, 제도 개편으로 출퇴근 사이 11시간 휴식 의무를 지킬 경우,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으로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근로자의 삶의 질과 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개편하자는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는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저축한 연장 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서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회사 측에서 자유롭게 사용가능하게끔 허용을 할 것인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는 노동자 편이 아니라 기업편인 것은 맞지만, 주 최대 69시간 근로가능으로 인해, 중소, 중견 기업의 경우는 야근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는 대부분 야근 시, 야근수당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죽도록 일만 시키는 것은 아닌지, 저녁값만 나오는 회사에서 죽도록 야근을 시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개편은 아래와 같은 원칙하에 추진됩니다.
근로시간 등 주요한 근로조건 결정에 있어, 다양한 근로자들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를 제도화하겠다고 주장했으며, 근로자들이 본인에게 맞는 근로시간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의사를 반영하겠으며,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과 관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투명하고 정확한 근로시간을 토대로, 일한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근로시간 기록 및 관리를 강화하고, 포괄 임금, 고정수당 오남용 근절을 포함한 대책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4주 근무시간을 예시로 들면, 69시간, 63시간, 40시간, 40시간 근무가 가능해지며, 오전 9시 출근이라면 밤 10시에는 무조건 퇴근해야 합니다. 일주일이 아닌, 한 달 안에서 주당 평균 52시간 꼴만 지키면 된다는 법입니다.
대한민국은 연평균 근로시간이 1915시간으로 전 세계 5위를 하고 있으며, OECD 평균인 1716시간보다도 약 200시간 더 일하고 있으며, 옆나라 일본은 1607시간으로,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연평균 무려 300시간 넘게 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보다 더 일을 하는 국가는 멕시코,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칠레 등 남미 국가로, 대한민국의 근로시간이 후진국으로 평가받는 국가들과 비슷하다는 것도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최근 주69시간 근무표라는 가상 시간표가 SNS상에서 떠돌고 있는데, 직장인들은 과거 과로로 시달리던 예전모습으로 후퇴하는 대한민국이 걱정스럽다며, 벌써부터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정부가 현실을 너무 몰라도 너무나 모른다는 의미이며, 직장생활을 하지 못했던 정치인들이 짜는 근무표라는 반응이 대다수였습니다. 정부가 과연 회사에 장기휴가를 신청할 때,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들지, 위와 같은 근무표가 나오는 것은 아닌지 매우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 출근하여 24시에 퇴근하여 잠은 5시간 밖에 못 자는 근무표를 보고, 정부는 어떤 생각을 할지가 가장 궁금하네요.
이건 아무리 포장을 해도 근로자 입장에서는 개선이라 할게 전혀 없는 제도인데, 엄청나게 쉴드를 치면서 기업 입장에서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포괄 입금제안에서는 돈을 더 벌 수 없다는 것을 모르시는지, 그리고, 어떤 기업에서 직원들의 장기휴가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정부는 지금 대기업 중심으로 생각만 하나 본데,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도 야근 시, 야근수당을 일절 주지 않는데, 주 69시간이라는 말 때문에, 야근만 죽도록 시킬 것이 예상되는데, 대기업이 아닌 중소, 중견기업부터 투명한 근로시간을 잡지 않으면 완전 무용지물인 법 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기업들이 입금이 비싼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무턱대고 사용하기도 쉽지 않으며, 현행법상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통상 임금의 150%, 휴일연장근로는 200%를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지키는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투명하게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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