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3년 1월 2일부터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한국으로 출발하는 항공기 탑승객은 출발 48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 검사 의무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일부터 중국에서 입국하는 입국자들은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즉시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공항 내 검역소 등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1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대기를 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방역 상황 안전시까지 중국 내 공관에서 한국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합니다. 해당 조치는 1월 2일부터 31일까지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중국발 운항 항공편은 코로나19 이전의 약 5% 수준에서 축소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국발 입국자 관리를 위해, 기존 4개 공항에 도착하는 항공기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합니다.
일본은 오는 30일 0시부터 중국 본토 입국자 혹은 7일 이내 중국 본토를 경유한 입국자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 일본 외무성은 중국 본토, 홍콩, 마카오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은 도쿄 나리타와 하네다, 오시카 간사이, 나고야 주부 등 4개 국제공항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 예방센터도 내달 5일부터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이틀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진담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토록 했으며, 미국에서는 중국 정부가 투명한 역학 저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면서, 미국 내 확산을 우려하여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국가들 중 영국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유럽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었던 이탈리아의 경우, 중국발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요구하기로 했으며, 독일과 호주의 경우는 아직 여행 제한을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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