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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입국 제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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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제시작하자 2022. 12. 3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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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중국인 입국을 사실상 금지 및 제한하는 수준의 고강도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일단 한 달 동안 중국인들의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를 제한하여 중국에서 한국으로 단기 여행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럼, 중국인 입국 제한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중국인 입국 자가격리

중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중국인 및 한국인 등 모두에게 입국 전후 2회 PCR 검사를 의무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찾기 힘든 방역 조치이며, 3년 전 코로나19 팬더믹 초기, 중국발 확산을 막지 못해 비판받은 것이 이번 정책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해외 유입 환자도 같이 늘었으며,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 수는 11월 19명에서 12월 29일 기준으로 278명까지 급증하였습니다.

중국발 입국자가 확진된다면 장기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은 자택 등 주거지에서 7일간 자가격리되며, 증상이 심한 환자는 병원으로 이송되며, 단기체류 외국인은 전국 시도에 준비된 임시 재택시설에 자가격리됩니다. 이 밖에도 항공편의 수가 축소되며, 현재 중국발 항공편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약 5% 수준이며, 중국발 항공기의 도착지도 인천공항으로 일원화됩니다. 중국 현지에서 우리나라로 출발하는 모든 내국인 및 외국인은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PCR 검사나 24시간 이내 시행한 신속항원검사 결과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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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장례식 참석 등 인도적 목적을 가진 입국자나 만 6세 미만 영유아 및 확진인로부터 10일 이후 40일 이내인 사람은 검사로부터 예외 받을 수 있습니다.

입국한 이후에는 1일 잉내에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는 입국 즉시, 공항 검사센터나 검역소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수령할 때까지 공항 내 시설이나 검역소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입국 이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는다면 검역법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코로나 검사 비용은 자가 부담입니다. 이번조치는 2023년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올해 한국을 방문한 중국발 입국자는 관광객 약 600명을 포함하여 하루 1,100명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필수적인 외교 및 공무원을 제외하면 중국인 입국을 제한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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