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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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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제시작하자 2022. 12. 2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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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가 2023년 6월 출시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운영 예산을 포함하여 2023년 예산이 확정되었으며,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위해 서민금융 진흥원에 3678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그럼,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vs 청년희망적금 비교

2022년 청년희망적금의 신규 가입은 마감되었으나, 2023년에는 청년도약계좌라는 청년을 위한 신상품을 출시할 예정인데요, 두가지 적금방식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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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은 2022년 2월에 출시된 상품이며, 소득요건은 개인소득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 적금이며,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을 할 수 있으며, 1년 차에 2%, 2년 차에 4%의 이자를 주며, 2년 만기 적금입니다.

2.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역시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 6천만 원 이하 및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 최대 4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이자율은 3~6%까지 지급을 해주며, 5년 만기 적금 상품이며, 이자소득은 비과세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에 출시할 예정이며, 청년도약계좌에 월 70만 원을 납입할 시 정부의 지원금과 은행의 이자를 합쳐 5000만 원의 돈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하네요.

청년희망적금이 이름 그대로인 적금의 형태였다면, 내년 6월에 출시할 청년도약게좌는 적금형, 투자형 중 선택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며, 투자형의 경우 납입된 현금을 주식이나 채권형태로 운용이 가능하며, '납입원금'에 비례해서 정부기여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바로가기

▣ 중위소득

중위소득은 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2023년도 중위소득은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이 207만 7892원이며, 4인 가구 기준으로는 540만 964원입니다.

중위소득의 180%의 기준금액은 위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1인 가구의 경우 3,740,206원이며, 4인 가구기준으로는 9,721,735원입니다. 즉, 소득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며, 매월 납입하는 금액의 3%, 3.7%, 4.6%, 6%를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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