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중학생들을 보면 키가 180cm이 되는 등치가 큰 학생들도 많이 보이고, 솔직히 중2병이 걸린 학생들의 행동들이 가끔씩 무섭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을 만 13세부터 18세까지로 분류를 하며, 그 나이 때 학생들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대폭발의 시기를 맞이하는데, 이는 흔히 '질풍노도'의 시기인 사춘기입니다. 그럼, 촉법소년 만 13세로 하향조정 법안 통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미성년자라고 불리는 촉법소년법은 만 14세 미만이어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책임이 조각되어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자를 말하며, 형법 제9조인형사미성년자는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법률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2월 27일, 촉법소년의 나이를 만 14세에서 만13세로 낮추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이 나이대의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아이들의 행동을 좀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교육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촉법소년법 개정뿐만 아니라 스토킹처벌법, 형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범과 인격표지영리권 등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해당 법 개정안은 형사처분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하고, 소년원 송치 처분과 장기 보호관찰 병합, 우범 소년에게 장기 보호 관찰 및 소년원 송치 등 과도한 보호처분 폐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며,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소년 인권 보호와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등 소년의 사법 체계를 개선,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된 어법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극히 일부지만, 중학생들이 이렇게 흉포해진 것은 휴대폰 중독과 폭력적인 미디어, 성인영상, 유튜브와 더불어 폭력적인 게임중독이 큰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즐겨하는 폭력적인 게임은 아이들의 가치관과 판단력을 혼란시키고 세뇌를 시키듯 폭력적인 성격으로 만듭니다. 더더군다나 게임 중독이 심할 경우에는 환청과 환각증세까지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아이들이 전연친화적으로 놀거나 운동하지 못한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휴대폰과 컴퓨터, 게임, 유튜브, 폭력적인 미디어에 청소년들이 과도하게 노출되고 집착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한 아파트 옥상에서 9살 여자 어린이가 13살 남자 초등학생에게 성추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피해여아는 사건 이후 심리적 외상에 시달리고 있는데, 가해 학생은 촉법소년이어서 처벌이 제한될 전망입니다. 피해 여자 어린이는 지난 12월 27일 방과후학교를 마치고 하교하던 중, 장난감을 주며 함께 놀자는 13살 남자 초등학생의 제안을 받고 아파트 옥상에 따라갔다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A양은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도 가족에게 말하지 못했는데, 사건 다음날 '방과후학교'교사가 A양에게 전송된 부적절한 문자를 보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학교 측은 B군이 범행을 시인했음에도 학교 측은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았으며, B군은 무사히 졸업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B군은13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처벌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이후, A양은 혼자 엘리베이터도 타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으며, A양의 부모는 이사를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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