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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및 퇴직금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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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제시작하자 2022. 12. 24.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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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란 사용자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이라는 명목하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퇴직금 계산기 및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이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게 될 경우, 근무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시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기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퇴직금제도는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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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1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해야하며, 1주간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는 경우라면,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본인의 퇴직금 계산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위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를 클릭하신 후,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계산하신 후, 평균 임금을 적으신 후 클릭하시면 바로 자신의 퇴직금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위 퇴직금 계산은 세전 금액으로 세전 세후 계산을 통해서 퇴직 소득세를 계산해야 실수령액이 됩니다. 이는 퇴직금도 소득으로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퇴직소득세라고 하며, 퇴직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 퇴직금 지급 기한

또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금해야 되며, 다만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었다면, 퇴직금 지급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지급기한을 어기게 될 경우, 연 20%의 추가금을 지급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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