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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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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제시작하자 2022. 12. 2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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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역대급 한파로 인해, 주요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고, 희망퇴직을 늘리고 있습니다. LG와 롯데, 한화 등의 계열사들과 시중 은행들이 대규모로 희망퇴직을 받거나 채용 규모를 줄이는 등 긴축 경영에 나서며, 역대급 한파를 우려하는 불경기가 찾아온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희망퇴직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주요 기업 희망퇴직

주요 대기업들은 만 50세 이상 직원들의 희망퇴직을 받고 있으며, LG하이프라자의 경우는 직원의 성과에 따라 기본급 4개월~35개월치의 위로금과 자녀학자금을 지원해 주며, LG유플러스는 연봉 3년 치와 성과급 200%와 자녀 학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의 경우는 나이와 직급순에 따라 최대 36개월치의 월평균 임금을 지원하며, 학자금, 재취업지원금, 건강검진권, 30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권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KB증권의 경우는 1982년 이전 출생 정규직에 대하여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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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하이마트의 경우는 희망퇴직규모가 가장 크며, 대상자가 무려 1300명 수준에 달하며, 10년차 이상 혹은 5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았으며, 최대 24개월 월급 수준의 위로금과 재취업수당 1200만 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농협은행도 500명 정도가 회사를 떠날 것으로 보입니다.

▣  희망퇴직시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비자발적인 퇴사나 이직을 하거나 재취업을 할 능력 및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며, 퇴사를 하거나 이직을 하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을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단위 기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7개월가량을 연속해서 근로해야 180일을 채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희망퇴직 또는 명예퇴직의 경우, 자발적인 퇴사로 분류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영상 또는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에 의한 퇴직으로 분류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

퇴직서류에 기업의 경영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에 가까운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희망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자발적인 퇴사 등의 문구가 들어갈 경우에는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잘 상의하여 최대한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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