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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부동산 대책 규제지역 완화 및 주담대 등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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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제시작하자 2022. 11. 1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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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는데요, 우선적으로 규제 지역이 완화되었으며, 청약, 대출, 세금, LTV 등에 대해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한, 15억 초과 아파트에 한하여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졌으며, 무순위 청약 대상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1.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 규제 해제

기존에는 서울을 포함하여 경기도 대부분의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 대상지역이었으나, 이번 11.10 부동산 대책에서는 서울, 하남, 과천, 성남, 광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비규제 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른 뜻으로 말하자면 서울, 하남, 과천, 성남, 광명은 서울과의 근접성이 좋으며, 아직까지도 수요가 매우 큰 지역이라는 뜻으로 향후에도 부동산 가치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2. 주담대 가능

투자과열지구에도 15억이 초과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담대 금지 규제가 해제됩니다. 따라서 서울에서도 15억이 초과된 아파트의 경우, 주담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 (무주택자 기준이며, 처분 조건 1 주택자)

  • 9억 원 이하 : 기존 40% => 변경 50%
  • 9억원 초과 : 기존 20% => 변경 50%
  • 15억 원 초과 : 기존 0% => 변경 50%

2) 조정대상지역 (무주택자 기준이며, 처분 조건 1 주택자)

  • 9억 원 이하 : 기존 50% => 변경 50%
  • 9억원 초과 : 기존 30% => 변경 50%
  • 15억 원 초과 : 기존 30% => 변경 50%

하지만, 2 주택자 이상 보유자의 경우에는 주담대가 불가하며, 비규제 지역의 경우는 금액에 관계없이 70%까지 주담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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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순위 청약

현재 청약시장 과열 방지를 위해, 청약 무순위 신청 자격을 해당 도시 및 군 거주자에 무주택자인 사람만 무순위 청약이 가능했으나, 이번 11.10 부동산 대책에는 아무 조건 없이 무주택자로만 변경하였습니다.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청약 반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명단 파기시점을 기존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였으며, 예비 당첨자 범위도 기존 세대수의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4. 기타 사항

1) 최초 주택 구입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中 연소득 7천만 원이하, 3~4억 이하 주택 구매자에게만 적용되었던 세제 지원 요건이 완전 폐지되었으며, 취득세는 200만원 한도였던 것이 100% 지원됩니다. 또한, LTV도 기존 70%에서 80%로, 기존 4억에서 6억으로 확대되며, 3개월내 미입주시 추징되는 정책도 예외 요건이 적용되는 등 완화가 됩니다.

2) 청년 전세 특례

청년의 맞춤형 전세대출보증의 대상은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서,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며, 임차보증금 7억(지방 5억) 이하이며, 임차 보증권 5% 이상 지급한 자로, 보증한도가 1억 원이었으나, 이번에 변경된 부분은 보증한도를 2억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11.10 부동산 대책 중에서 규제지역 해제는 11월 14일부터 적용이 되며, 이외 대부분의 내용은 2023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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