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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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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제시작하자 2023. 1. 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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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 주택자 종부세에 대해 중과를 폐지하고, 종부세 납부 '5년 이내' 경정청구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부터는 1 주택자 임대소득 과세 기준이 12억으로 인상되며,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럼, 2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 2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

2023년부터 1 주택자 임대소득 과세 기준이 기존 11억 원에서 12억으로 인상되며, 다주택자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각각 완화되면서,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2 주택자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또한, 2023년 1월부터 경정 청구한 경우부터 과거 5년간 종합부동산세 고지 대상자도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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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택자 종부세 공시가 12억 면제

1 주택자의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종부세 기준과 동일하게 기준시가 9억에서 12억으로 인상합니다. 세 부담 상한의 경우, 종전까지 다주택과 그 외 일반주택을 이원화해 운영하던 것을 150%로 단일화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국세 열람이 가능해지며,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임대차 계약 이후에는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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