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빌라와 오피스텔을 무려 1139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주지 않고 사망한 '빌라왕'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20대 빌라왕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갭투자를 통해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채를 보유하던 27세에 불과한 송 모씨가 사망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속출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송씨는 임대사업자지만,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그가 보유한 주택 중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은 50여채로 파악되었습니다. 하지만 40여채는 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아 보증보험 완료 기간도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송씨의 주택 중에서 HUG 전세보험에 가입된 주택만 해도 임차인들이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 규모는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임대인이 사망할 경우, 전세보험에 가입한 피해자들은 HUG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때문에, 기존 '빌라왕' 사건에서도 집주인이었던 김씨가 보유한 주택의 임차인 중 614명은 보증보험에 가입했지만, 대위변제(보증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것)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은 사람은 139명에 불과했죠.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주택 경매를 거쳐 보증금을 회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1,139채를 보유한 빌라왕이 장기투숙했던 모텔에서 사망하던 사건이 발생했었는데요, 피해자들이 부검을 요청하여, 국과수에서 부검을 했는데, 단순 질병사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으로 종결 처리가 되어 3천억원이 공중에 뜨게 생긴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라왕 김대성은 3~4급 정도의 장애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거 뭔가 뒤가 매우 구립니다.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김대성이라는 인물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바지사장격으로 누군가가 조정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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