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를 못하였습니다. 이런 노인분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를 잘 알지 못하여, 가입하지 못한 분들도 많고, 가입을 하였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한 연금이며,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더 오래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어,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이 중,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이 단독가구는 180만 원이며, 부부가구는 288만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며, 2022년 1월~12월에는 월 최대 307,500원이었으나, 2023년 기초연금 수액액은 월 322,0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 기준은 4인가구 기준 월 162만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하시는 어르신이며, 대리인을 통해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이 대신 신청 가능하며,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이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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