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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복지제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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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제시작하자 2022. 12. 3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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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에 달라지는 복지제도에 대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2023년에는 만 나이가 드디어 적용이 되며,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보유한 부모에게는 35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지급되는 등 2023년에 달라지는 복제제도에 대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3년 달라지는 복지제도

1. 만나이

2023년 6월부터 한국에서는 만 나이로 통일이 됩니다. 이전에 '한국식 나이'는 갓 태어난 아이를 1살로 여겼지만, 내년도 6월 28일부터는 갓 태어난 아이는 0살이되며, 12개월이 지나게 되면 1살이 됩니다.

만나이 계산하러 가기

2. 청년도약계좌

기존 2022년 청년희망적금은 마감되었으며, 2023년에는 '청년도약계좌'라는 청년을 위한 상품이 새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신청하러 가기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이 가입대상이 되며, 개인소득 6천만 원 이하 및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가진 청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청년희망적금이 적금형태였다면, 이번 청년도약계좌는 적금형과 투자형으로 나뉘며, 월 최대 4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납일할 수 있으며, 이자율은 3~6%까지 지급을 해주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월 70만 원을 5년간 납입할 시, 5천만 원의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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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모급여 지급

태어난 지 12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에게는 월 70만 원, 12개월부터 24개월의 영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2024년에는 만 0세 유아 부모에게는 월 100만 원, 만 1세 유아를 가진 부모에게는 월 50만 원씩 지급되며, 만 2세부터 8세까지는 2024년부터 아동수당이 월 10만 원이 지급되며, 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등 월 10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4. 유류세 25% 축소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2023년 4월 30일까지 연장되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유류세는 20% 인하했으며, 5~6월에는 30%, 7월부터는 역대 최대 인하 폭인 37%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하폭을 기존 37%에서 25%로 축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유와 LPG부탄은 지금과 동일한 37% 인하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 최저임금

정부는 2023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발표를 했습니다. 2022년 9,160원이었던 최저임금을 2023년에는 9,620원으로 작년대비 460원 인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에 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게 되면, 월급 2,010,580원이 되며, 연봉은 24,126,960원이 됩니다. 이에 처음으로 월 200만 원이 넘었으며, 연봉도 2400만 원이 넘게 됩니다.

최저임금 계산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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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증권거래서 0.2%로 인하

2023년도부터 증권거래세가 0.2%로 인하됩니다. 2022년도 증권거래세는 0.23%였으며, 2023년에는 0.2%, 2024년에는 0.18%, 2025년에는 0.15%까지 내려가게 되며, 그동안 말도 많았던 국내 상장 주식 5천만 원, 기타 금융상품 250만 원 이상의 투자소득에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과세는 2025년까지 2년간 유예됩니다.

7. 사병월급

군인 월급이 2022년 대비 대폭 증가됩니다. 2023년 이등병 월급은 75만 원, 일병은 82만 원, 상병은 90만 원, 병장월급은 100만 원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병장 월급은 2024년 125만 원, 2025년에는 150만 원으로 상승하게 되며, 하사 월급은 2025년까지 179만 원, 소위 장교의 월급은 185만 원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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