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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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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제시작하자 2022. 12. 2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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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휴일이 어느정도 되는지, 그리고 2023년 대체공휴일은 언제 적용되는지 알아봅시다. 또한, 최근 정부가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에 포함하자고 제안했는데, 개정안 심의하고 의결하는 절차만 통과하면 2023년도 공휴일이 모두 완료됩니다.

▣ 2023년 공휴일

  • 1월 : 설연휴 / 총 2일
  • 3월 : 3.1절 / 총 1일
  • 5월 : 어린이날 / 총 1일
  • 6월 : 현충일 / 총 1일
  • 8월 : 광복절 / 총 1일
  • 9월 : 추석 / 총 2일
  • 10월 : 개천절, 한글날 / 총 2일
  • 12월 : 크리스마스 / 총 1일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국경일은 총 11일인데요, 여기에 5월 27일(토) 석가탄신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면 국경일은 총 12일로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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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이란 사회적으로 휴일로 공인되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한명절 및 국경일, 어린이날과 겹칠 경우에 법령으로 정한 비공휴일에 쉬도록 하는 제도를 가리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설날 연휴나 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을 부여받으며, 어린이날,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의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과 겹칠때 대체공휴일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1월 1일 양력설은 공휴일이지만, 국경일은 아니므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3년 추석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설이나 추석 명절의 경우에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을 부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2023년도부터는 크리스마스나 석가탄신일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가권 보장을 위한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 추진 계획에 포함되었으며, 대체공휴일 추가 지정은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23년도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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