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토끼띠인 계묘년에 바뀌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전환되면서 628년 만에 강원도라는 이름이 사라지며, 유통기한은 소비기한으로 바뀌며, 최저시급도 9,620원으로 오르게 되며, 지하철과 버스 통합정기권이 새로 생기게 됩니다. 그럼, 2023년에 바뀌는 것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강원도는 인구 150만 명에 불구하지만, 한국에서는 경상북도에 이어 2번째로 큰 국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동해안으로의 여행객과 가을 단풍철의 여행객들로 붐비며, 겨울에는 각종 스키장으로 대한민국 사람이면 방학이나 휴가철 강원도를 주고 찾는 인기가 많은 지역이기도 하죠
이런 강원도가 2023년 6월 10일 '강원 특별자치도'로 무려 628년 만에 바뀌면서 기존에 수혜를 받지 못했던 각종 특혜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2023년 강원도가 '강원 특별자치도'로 바뀌게 되면 대한민국에는 17개 광역단체 중 4개 광역단체(제주특별자치도, 전북 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도, 강원 특별자치도)에 '특별'이라는 이름이 붙는 자치도가 생기게 됩니다.
2023년에는 청년과 서민들의 교통비 절감을 위한 '지하철, 버스 통합정기권'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수도권 10km 구간 30일, 60회 통행 시 현행 지하철, 버스비용은 75,000원이지만, 통합 정기권이 도입된다면 55,000원으로 26.7%가 할인될 예정입니다. 수도권 30km 구간은 99,000원에서 61,700원으로 37.7% 할인 혜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용시기는 2023년 6월이 가장 유력하며, 최대한 빨리 적용하여 청년들과 서민들에게 생활비 부담을 줄여줄 계획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이며, 2023년에는 전년대비 5.0%(460원)이 오른 9,620원으로 확정될 예정이며, 월급으로는 2,010,58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월급으로 따지면 200만 원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2023년 공무원의 월급 인상률은 1.7%이며, 9급 공무원 1봉은 170만 원이 넘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 아르바이트생보다 적은 월급으로 인해, 힘들게 붙은 공무원들이 체감하는 월급은 매우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네요.
2023년 1월 1일부터 우유류를 제외한 전 식품류에 대해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될 예정이며, 기존보다 보관기간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위와 같이 정착시키며, 소비자가 음식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유통기한보다 소비기한이 평균 약 50% 가까이 증가되었습니다.
2023년 6월부터 대한민국에서도 '만 나이'가 공식적으로 통일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2000년생의 경우의 현재 나이는 2022년에서 2000을 뺀 후 +1을 하여 한국나이는 23세였지만, 내년 6월부터는 +1이 아닌 -1을 하여, 한국 나이가 21세로 변경됩니다. 이런 만 나이는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이기에, 좋은 방법이라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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