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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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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제시작하자 2023. 1. 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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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2023년 13월의 보너스인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도래했습니다. 혹시나 마이너스가 보너스를 받지 못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제가 오늘 설명해드리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를 잘 알아두시고, 몇 가지만 잘 활용하시면 분명 보너스를 받으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 2023년도 연말정산_신용카드

원래는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올해로써 종료된다는 것을 아셨나요? 기존에 2019년도 12월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종료되었어야 했지만, 3년 연장되어 2022년 12월까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25년 12월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은 첫 번째로, 근로자 신청만으로 원스톱 방식의 연말정산이 가능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개시되며, 이 서비스는 2022년 10월 27일에 개통해 회사의 신청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국세청에 신청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간소화 자료를 회사로 전달해 주고, 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기만 하면 됩니다.

2023년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이 아래와 같이 강화가 됩니다.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30%
  • 도서, 공연, 영화관람료 등 :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 40%
  • 대중교통(22.7.1~12.31)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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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연봉 7천만 원 이하일 때와 초과될 때를 기준으로 기본공제 한도가 300만 원, 250만 원으로 나뉘게 되며,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사용분을 30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예를 들어, 1년 교통비용이 100만 원 사용하시는 분들이 40만 원의 소득공제분에서 8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 2023년도 연말정산_주거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분이 연소득 5천5백만 원 이하일때는 최대 12%에서 15%까지 상승했으며, 5천5백만원 초과일 때는 최대 10%에서 12%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도 연 300만 원에서 연 400만 원으로 늘어나는 등 많은 분들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매년 10월 세금을 최대한 돌려주고자 하는 취지로 '연말정산 미리 보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아래를 클릭하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

▣ 2023년도 연말정산_소득공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이후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되는데요, 이미 25%를 초과한 분들은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이기 때문에,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율을 최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청약통장, 연금저축, IRP퇴직연금으로 저축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연소득 5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이 16.5%이며, 그 이상일 경우는 13.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으며, 연금저축은 400만 원, IRP퇴직연금의 경우애는 7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2023년부터는 연금저축 연간 세액 공제 한도가 600만 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매년 총 900만 원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연간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소득공제 혜택도 얻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연간 240만 원 한도 안에서 저축한 금액의 40%, 최대 96만 원까지 공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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