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2023년 연말정산 및 간소화 서비스 등 총정리

카테고리 없음

by 이제시작하자 2022. 12. 24. 15:07

본문

반응형

2022년이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에서, 2023년 1월에 신청하게 되는 연말정산에 다들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지금부터 2023년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특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말정산 환급금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든지 연말정산을 신청해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직장인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 모두 1년 동안 세금을 국가에 지급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기 다른 방법으로 적용받게 되는 세법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다르다보니, 어떤 분은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에 1년간의 금액을 계산하여 그 다음해 2월에 환급을 받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하며, 연말정산 환급금은 연말정산으로 인해 환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연말 정산은 개인이 별도로 신청할 수도 있으며, 직장인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처리하고,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을 받아 직원들에게 환급액을 제공합니다. 

반응형

▣ 연말정산 신청하기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에 접속해서 신청을 해야 하며, 연말정산은 1월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전에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 미리 개인별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아래와 같이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 자신의 연말정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좀 더 궁금하신 분은 바로 위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클릭하셔서 신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을 신청한 후에는 차례차례 Step별로 계산을 해야 하는데요.

  • 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 클릭
  • 2. 본인, 부양가족의 사용 금액을 입력
  • 3. 총 급여, 기납부세액수정

모두 다 계산하여 신청을 하면, 차감징수세액이 나옵니다.

  • 차감징수액 = 결정세액 - 원천징수액

결정세액보다 원천징수액이 더 높다면, 세금을 덜 냈다는 것으로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결정세액보다 원천징수액이 낮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감징수세액이 + 인경우,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함
  • 차감징수세액이 - 인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 1.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2.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 3. 산출세액 - 세액공제 = 환급 or 납부할 세금

▣ 세액 공제

세액공제는 세금을 절감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세액공제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2023년부터 개정된 세액공제는 연금계좌 세액공제이며, 2023년부터는 나이와 상관없이 IRP계좌는 900만 원, 연금저축계좌는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모든 직장인들과 사업체를 가지신 분들 모두 최대한 연말정산 환급금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