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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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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제시작하자 2023. 1. 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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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많은 청년들의 현재 어려운 취업상황 속에서 금리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기난속에서 연봉인상이 힘들며, 사회초년생들은 자금조차 모이기 힘든 상황인데요, 2023년부터 달라지는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자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2023년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 자격

내일채움공제란 미취업 청년들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시켜 취업을 유도하고, 청년 근로자들의 장기근속과 더불어 원활한 자산형성을 도울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시행해오던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600만 원, 기업에서 300만 원을 공동으로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입니다.

내일채움공제 신청하기

2023년부터 달라지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가입대상은 만 15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이며, 소득은 연 3600만원 이하이며,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고용보험에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력 졸업 후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는 똑같으며, 지원기업은 50인 미만 제조 및 건설업 중소기업으로 2023년부터는 지원기업이 확대됩니다. 가입기간은 2년이며, 납부금액은 청년 400만 원, 기업 400만 원, 정부 400만 원이며, 보상금액은 1200만 원 + 이자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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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는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뿐만 아니라, 본인 납입금의 4배에 달하는 금액을 수령할 수 있으니, 자산형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2년 만기 후,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운영하는 내일채움공제(3년~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 또한 가능하여, 장기적인 목돈 마련이 가능하니 이보다 더 좋은 상품은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청년 내일채움공제 조건이 맞는 분이라면 꼭 신청하여서, 자산형성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며, 이를 통해 재직기간의 의무 또한 생기게 되어 재직기간을 오래토록 하기 위함도 있는데 이를 가입하였을 때, 평균 근로기간이 2년 이상 차이가 났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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