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2022년도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2023년도가 다가오고 있는데, 2023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작년 9,160원대비 46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은 2022년도 대비 5% 인상된 9,6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월급 2,010,580원, 연봉은 24,126,960원입니다. 이에, 최저임금은 월 200만원이 넘게 되었으며, 연봉도 2400만원이 최저 연봉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1주일 중 결근없이 근무를 했을 경우, 주유일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2년도에 처음으로 9천원을 넘긴 이후, 2023년도에는 9,620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이러한 상태로는 2024년에는 최저시급이 1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최저 연봉은 24,126,960원이며, 실수령액은 1,803,320원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인턴쉽 등 수습기간에 본인이 해당된다면, 최저임금의 90% 금액을 최대 3개월까지 수령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라 할지라도 최저임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최저 임금을 정확하게 계산해보고 싶으시다면, 위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해보시고, 정확한 개인별 최저임금은 기타 수당이나 복리후생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최저 임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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