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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월급 연봉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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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제시작하자 2022. 12. 2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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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2022년도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2023년도가 다가오고 있는데, 2023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작년 9,160원대비 46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 2023년 최저임금

2023년도 최저임금은 2022년도 대비 5% 인상된 9,6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월급 2,010,580원, 연봉은 24,126,960원입니다. 이에, 최저임금은 월 200만원이 넘게 되었으며, 연봉도 2400만원이 최저 연봉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1주일 중 결근없이 근무를 했을 경우, 주유일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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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최저월급 및 연봉

2022년도에 처음으로 9천원을 넘긴 이후, 2023년도에는 9,620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이러한 상태로는 2024년에는 최저시급이 1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최저 연봉은 24,126,960원이며, 실수령액은 1,803,320원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인턴쉽 등 수습기간에 본인이 해당된다면, 최저임금의 90% 금액을 최대 3개월까지 수령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라 할지라도 최저임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2023년 최저 임금 계산기

2023년 최저임금 계산하러가기

최저 임금을 정확하게 계산해보고 싶으시다면, 위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해보시고, 정확한 개인별 최저임금은 기타 수당이나 복리후생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최저 임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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