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신년 특별 사면 대상자 명단이 확정되어,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었으며, 이번 특별 사면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을 대상으로 했던 지난 광복절 특별사면과는 달리,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명박 전대통령은 삼성그룹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10월에 징역 17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악화되면서, 징역형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고, 약 1년 7개월 만인 지난 6월 석방이 되었으며, 이후 집행정지 기간이 한차례 연장되면서, 현재는 서울內 대학병원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된다면, 선고받은 벌금 130억 원 가운데, 아직 내지 않은 벌금 82억 원은 면제됩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얼마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사면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사면심사위원회의 사면 후보자 명단에는 김경수 지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19대 대선을 앞두고 댓글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으며, 지금은 창원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습니다.
김경수는 내년 5월에 만료 예정인 잔여 형기는 이번 사면으로 면제되지만, 2028년 5월까지는 피선거권이 제한돼, 앞으로 두 차례 총선과 한 차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는 출마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지사 이외에 1373명은 12월 28일 0시에 석방된다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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