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2,215억원에 달하는 회사돈을 횡령했던 오스템임플란트 전 자금관리팀장인 이모씨가 징역 35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4부 부장판사 김동현씨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는 이씨의 공고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 전 자금관리팀장인 이모씨는 징역 35년형을 받았으며,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되어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씨의 아내 박모씨와 체제, 여동생에 대해서도 이날 1심형을 판단했습니다.
이 밖에 검찰은 이씨의 아내인 박모씨와 여동생 명의로 구입한 부동산 전세보증금 및 리조트 회원권 보증금 등 반환채권 몰수 및 벌금 3천만원, 약 1147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아내 박모씨 명의 파주시 아파트 3채에 대한 각 분양대금 반환채권과 박모씨 명의의 모 리조트 회원권 보증금 및 선납관리비 반환채권 4억 5천만원 반환채권 몰수도 각각 요청했습니다.
또한, 처제인 박모씨의 다른 리조트 2곳의 각 회원권 예탁금 반환채권 몰수를 요청했으며, 처제 남편인 이모씨 명의 일산 아파트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몰수도 요청했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 전 자금관리팀장인 이모씨는 빼돌린 횡령금 일부로 부동산, 리조트 회원권 및 횡령액 일부를 인출하여 아내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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