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0 부동산 대책 규제지역 완화 및 주담대 등 정리
11.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는데요, 우선적으로 규제 지역이 완화되었으며, 청약, 대출, 세금, LTV 등에 대해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한, 15억 초과 아파트에 한하여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졌으며, 무순위 청약 대상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1.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 규제 해제 기존에는 서울을 포함하여 경기도 대부분의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 대상지역이었으나, 이번 11.10 부동산 대책에서는 서울, 하남, 과천, 성남, 광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비규제 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른 뜻으로 말하자면 서울, 하남, 과천, 성남, 광명은 서울과의 근접성이 좋으며, 아직까지도 수요가 매우 큰 지역이라는 뜻으로 향후에도 부동산 가치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2. 주담대 가능 투자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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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18.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