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대한민국에서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일부 대기업에서는 육아휴직을 권고하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끔 제도화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여러 기업체에서는 육아휴직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육아휴직 급여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한국에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급 휴가의 출산전후 휴가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정부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고 있고요, 월 통상 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상한선은 월 150만원이며, 하한선은 월 70만원입니다. ▣ 육아휴직 제도 사업주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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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6. 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