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만13세 하향조정 법안 통과
요즘 중학생들을 보면 키가 180cm이 되는 등치가 큰 학생들도 많이 보이고, 솔직히 중2병이 걸린 학생들의 행동들이 가끔씩 무섭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을 만 13세부터 18세까지로 분류를 하며, 그 나이 때 학생들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대폭발의 시기를 맞이하는데, 이는 흔히 '질풍노도'의 시기인 사춘기입니다. 그럼, 촉법소년 만 13세로 하향조정 법안 통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촉법소년법 개정 형사미성년자라고 불리는 촉법소년법은 만 14세 미만이어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책임이 조각되어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자를 말하며, 형법 제9조인형사미성년자는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법률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2월 27일, 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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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1.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