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및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제도란 사용자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이라는 명목하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퇴직금 계산기 및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이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게 될 경우, 근무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시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기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퇴직금제도는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1년 이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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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4. 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