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복지제도 정리
2023년도에 달라지는 복지제도에 대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2023년에는 만 나이가 드디어 적용이 되며,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보유한 부모에게는 35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지급되는 등 2023년에 달라지는 복제제도에 대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3년 달라지는 복지제도 1. 만나이 2023년 6월부터 한국에서는 만 나이로 통일이 됩니다. 이전에 '한국식 나이'는 갓 태어난 아이를 1살로 여겼지만, 내년도 6월 28일부터는 갓 태어난 아이는 0살이되며, 12개월이 지나게 되면 1살이 됩니다. 만나이 계산하러 가기 2. 청년도약계좌 기존 2022년 청년희망적금은 마감되었으며, 2023년에는 '청년도약계좌'라는 청년을 위한 상품이 새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신청하러 가기 청년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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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31.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