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종합과세' 주의점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6% ~ 45%)을 적용시켜 과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이 연간 2천만 원이 넘는 금융 소득이 발생하면 관할 세무서에서 금융 소득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즉,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되며, 2021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은 전국에 179,000명이라고 합니다. ▣ 종합 소득 종합과세 대상 한국은행의 금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기준금리가 연 5%에 이르게 된다면, 예금 4억을 은행에 넣으면 이자소득이 2천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2000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생긴다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죠. 기준금리 2천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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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17.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