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입국자 코로나 검사 의무화
정부가 2023년 1월 2일부터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한국으로 출발하는 항공기 탑승객은 출발 48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 검사 의무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 검사 1월 2일부터 중국에서 입국하는 입국자들은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즉시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공항 내 검역소 등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1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대기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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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30. 13:32